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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19.12.02 작성자 지방소득세과

납세의무자 : 2019. 12. 1. 현재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201913·6·9월 연세액 납부자 제외

 납부 기간 : 2019. 12. 16. ~ 12. 31.

-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추가(최고 45%).

 납부 방법

- 은행방문

·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방문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납부(타행 납부시 수수료 본인 부담)

- 구청방문

· 서울시내 구청(강남, 영등포 제외) 1층 서울시세입무인수납기 이용 조회·납부 (수수료 없음)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한글명:서울시세금)통한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서울시세금납부(STAX) 설치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SSGPAY, 앱카드) 납부

- 간편결제사 앱을 통한 납부

· 참여사 : 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

- ARS 전화(1599-3900) 이용, 계좌이체(신한은행 가능) 또는 신용카드 납부

문 의 : 세무202-3153-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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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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