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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 10-144)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작성일 2020.02.17 작성자 맑은환경과

구분

행정정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류번호

 10-144

세부업무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처리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양하선

전화번호

 3153-9252

 구분
 ○ 근거 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11조
 
 ○ 부과 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기준일 및 납기 (연 2회 부과)
 

구분

부과기간
부과기준일
납기
1기분
전년도 7. 1.~12.31.
전년도 12.31.
당해연도 3.16.~3.31.
2기분
당해연도 1. 1.~ 6.30.
당해연도 6.30.
당해연도 9.16.~9.30.

 ※ 연납(일시납) : 해당연도분을 납기 내에 일시 납부할 경우 부과금액의 10% 감면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주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 대당기본부과금액(기분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가가 시험하는 대기,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2016년 1기분 부과분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사유 : 하수도 요금과 중복부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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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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