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5.19.)로 재개발사업 계획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15호(2019.9.19.)로 (변경) 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관계서류 공람 및 의견청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근 거
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6조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2. 매 체: 마포구보
3. 일 자: 2020. 4. 2.(목)
4. 열람공고 기간: 2020. 4. 2. ~ 4. 17. (14일 이상)
5. 내 용: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