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2. 전자출입명부와 달리 수기출입명부는 개별 시설에서 스스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시설관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이에 따라 수기출입명부를 작성, 보관하는 시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안정성 확보조치를 이행하기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기출입명부는 시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되,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나.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가급적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하고, 작성된 수기출입명부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 다. 작성된 후 4주가 경과하면 지체없이 문서파쇄기 등으로 내용확인이 불가하도록 파쇄 라. 출입명부는 질병관리본부나 관할 보건소 등이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할 때에만 제공하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거나 제공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