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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안내 및 준수요청

작성일 2020.08.15 작성자 문화예술과

1.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종교시설에 감사드립니다.

 

2.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울 소재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내용

   으로 하는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하여 통보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방역수칙를

   꼭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 안내>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사찰·성당 등)

적용기간 : 2020. 8. 15.() ~ 8. 30.()까지

주요내용

- (모임 등 금지)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외 종교시설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모임 및

                     행사 (수련회, 부흥회 등) 금지

- (위험행동 금지)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찬송 자제 및 통성기도 금지, 단체식사,

                      식사제공 금지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의무 부과(집합제한)

-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 및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붙임 1. 종교시설 집합제한 조치 내용(방역수칙) 1.

        2  . 종교시설 집합제한 조치 관련 FA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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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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