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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회 집합제한명쳥 안내 및 준수 요청

작성일 2020.08.20 작성자 문화예술과

1.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종교시설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 따라 서울시는 8.15.() ~ 8.30.()까지 서울 소재 종교 시설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한 바 있으나, 이후에도 교회에서의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8.19.()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수도권 소재 교회를 대상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집합제한 명령 안내 >

 

 

 

대 상 : 관내 교회

적용기간 : 2020. 8. 19.() 0~ 별도 해제 시

주요내용

- 비대면 예배만 허용,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 금지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책임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4. 3항을 위반할 경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벌금 및 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붙임 : 교회 핵심 방역수칙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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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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