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고객복지팀)에서는 최극 폭우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돕기 위한 수해복구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지원 대상이신 관내 건설근로자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본인의 실거주주택에 피해가 있어, 지자체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 받은 자'
2. 지원내용: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현금 100만원 지원
3. 신청기간: 2020. 8. 3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4.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방문, 우편, 팩스),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5. 구비서류: 신청서,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주민등록등본 등
붙임 1.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관 안내 1부.
2. 안내문 1부.
3.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