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