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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일 2020.10.22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대통령령 제31132, 2020. 10.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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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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