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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10.30 작성자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0 - 130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간 이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 10. 2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20. 10. 29. ~ 2020. 11. 12.

 

2. 공시송달대상

 

성명

주민(법인)등록주소

등록번호

법적근거

위반내용

마*웅

서울특별시 마포구 손기정로 4길 **(아현동)

무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무등록 이륜자동차

최*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상암동)

무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무등록 이륜자동차

이*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공덕동)

무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무등록 이륜자동차

백*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0길 **(서교동)

무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무등록 이륜자동차

신*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구수동)

서울중자5707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

번호판 식별곤란

김*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18길 **(공덕동)

무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무등록 이륜자동차

강*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 (망원동)

무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무등록 이륜자동차

* 서울시 세외수입시스템에서 반송자료 확인

 

 

3. 의견제출

가. 이의사항이 있으신 대상자께서는 의견 제출기간 내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견제출기간 : 2020. 11. 13. ~ 2020. 11. 28.

 

4.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우)0393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전화 : 02-3153-994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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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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