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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문판매업체 방역조치 강화 안내

작성일 2020.11.20 작성자 경제진흥과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입니다.

2. 정부에서 수도권은 1.5단계 거리두기 상향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2단계로 격상(11.24. 0시)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내 방문판매업체에서는 '서울형강화조치'인, 2단계 추가조치를 포함하여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0. 11. 24.(0시) ~ 2020. 12. 7.(24시)까지

대상시설 : 방문판매업체 (25개 자치구)

○ 적용 방역수칙: (기존) 강화된 방역수칙 + (추가) 강화된 방역수칙

 

 

(추가) 강화된 방역수칙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최대 10명)

- 방역관리자 지정 배치 운영

시설 종사자·이용자 발열시 보건소 선제검사 조치

확진자 발생시 후속조치 및 역학조사 협조

- 다과, 커피 등 음식물 일체제공 및 취식, 노래, 구호 금지

- 시설내 일체 모임 20분내 종료

- 21시이후 운영중단

3.  위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시설 이용자에게도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 및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단계 강화된 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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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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