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 위원회명: 2020년 제11차 서울시 마포구 건축위원회
□ 일 시: 2020. 12. 10.(목) 15:00
□ 개최장소:마포구의회 1층 의회회의실
□ 심의안건: 5건(심의4, 자문1)
(층고완화, 공개공지, 기계식주차장, 분양목적 건축물 심의 포함)
-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건축물 심의 - 1건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자문 – 1건
-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허가대상 건축물 심의 - 1건
□ 개최결과
- 원안동의 1건
- 조건부동의 3건
- 보류1건
□ 본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건축법」 제4조의2 제3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제9조에 따라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