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 공통사항
○ 모든 기계식주차장은 건축위원회 자문 대상
- 건축 및 교통 등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집단의 자문
-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부 기준 강화 또는 완화 가능
○ 관리실 설치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제출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따른 가이드라인
구 분 |
기 준 내 용 |
대지여건 |
· 막다른 도로 및 4미터 도로에 접한 경우 불가(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 · 이면도로가 있을 경우 간선도로변 진입 금지 |
주차규모 |
· 법정 주차대수 30% 이상 자주식주차장 설치 또는 피난층 1개층 전체 자주식 주차장 설치(단, 타법령에서 해당층의 용도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제외) · 대형(RV차량 포함)차량 주차 가능한 제원 설치 |
제원제한 |
· 법정 대기주차 대수+최소 1대 이상 추가 확보 · 50대(대/1기) 이하 기계식주차장 형식 설치 |
시행일자: 즉시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