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 - 35호
특수판매업체 집합제한 전환 고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함께 방역수칙 조정(집합제한)에 따라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으로 전환하였음(2021. 1. 18.)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집합제한 전환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장소
○ 기 간 : 2021. 1. 18.(월) 0시부터 ~ 1. 31.(일) 24시
○ 내 용
- 서울시 특수판매업체에 대하여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노래부르기 금지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 이용인원 제한 준수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
2.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부과사유 : 특수판매업체 시설에서의 감염병(코로나19 등)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이행 의무부과
다.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라. 부과대상 : 서울시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미준수자(관리자·운영자·이용자)
마. 부과금액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수칙 위반 시 150만원(1차), 300만원(2차) 부과
-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바. 효력발생일 : 2021. 1. 18.(월) 0시 부터
사. 불복절차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고발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