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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방역조치 고시

작성일 2021.02.15 작성자 경제진흥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 - 8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방역조치 고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2021.2.15. 0)따라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에 대한 일부 조정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1215

서울특별시장

 

 

1. 방역조치 안내사항 개요

대 상 :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장소

기 간 : 2021. 2. 15.() 0시부터 ~ 2021. 2. 28.() 24

내 용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섭취 금지, 노래부르기 금지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1)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2. 위반 시 조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2~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과태료) 2, 4, 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3(과태료의 부과) 별표 3

. 부과사유 : 특수판매업체 시설에서의 감염병(코로나19 )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이행 의무부과

.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 부과대상 : 서울시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미준수자(관리자·운영자·이용자)

. 부과금액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수칙 위반 시 150만원(1), 300만원(2) 부과

-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 효력발생일 : 2021. 2. 15.() 0시 부터

 

. 불복절차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고발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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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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