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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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및 세칙

서교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세칙 제정

작성일 2023.03.21 작성자 서교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시행규칙 등)에 따라,
서교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 제정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3. 3. 22. ~ 4. 5. (15일간)
공고방법: 서교동 자치회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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