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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및 세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8.05.03 조례 제1153호
(일부개정) 2019.01.10 조례 제1195호
(일부개정) 2020.06.30 조례 제1311호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375호
마포구 (자치행정과) 02-3153-8312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
  • 제1조의2(운영원칙)
    •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되 양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여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꾸려나가도록 자치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② 주민자치회는 각 동마다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에서 이동]
  •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0]
    •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0.6.30.]
    •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20.6.30.]
    •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 제3조(설치)
    •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0. 12. 31.]
    •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 제4조(기능)
    •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15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0, 2020.6.30.]
    • 1.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주민총회 개최 등의 업무 [개정 2020.6.30.]
    • 2.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구청과 협의하는 업무
    • 3. 동 행정기능 중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 5.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원)
    • 위원 정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0.6.30.]
 

제3장 주민자치회 위원

  • 제6조(위원선정위원회)
    • ① 주민자치회 최초 구성 시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해당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6.30.]
    •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30.]
      • 1. 주민자치,마을사업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이내 [개정 2020.6.30.]
      •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2명 이내 [개정 2020.6.30.]
    •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0.6.30.]
  • 제7조(위원의 자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6.30.]
      •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에 속한 사람
      •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신설 2020. 12. 31.]
    • [전부개정 2019. 1. 10.]
    •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2.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된 사람
      • 3.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4.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본항 신설 2020. 12. 31.]
  • 제8조(위원의 위촉)
    • ① 구청장은 선정위원회가 공개추첨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10명 이하의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다만, 위원 추첨 시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3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고,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최초 구성 이후 위원 위촉 시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주민자치회에서 공개추첨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항에 따라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위원 위촉 시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 ⑥ 제5항에 따른 공개추첨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하되, 동장을 포함하여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6.30.]
    • ⑦ 동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 ⑧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비례대표의원은 주민등록지 주민자치회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10], [제7항에서 이동]
    • ⑨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1.10], [제8항에서 이동]
  • 제9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추첨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 ②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제1항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6.30.]
  • 제10조(위원의 대우)
    •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간사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0]
  • 제11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 ②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연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30.]
  • 제12조(정치적 중립의무)
    •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6.30.]
  • 제13조(위원의 해촉)
    •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0]
      • 1. 위원이 제7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 3.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
    •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1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0.6.30.]
    •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 1명과 자치부회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제로 한다. [개정 2020.6.30.]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 제15조(감사)
    •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감사 2명을 선출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는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 및 주민총회에 제출하고, 동 게시판 또는 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16조(간사)
    •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문서작성, 회계처리 등의 실무 포함)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③ 자치회장은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분과위원회)
    •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 제18조(회의)
    •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 12. 31.]
    •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동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 12. 31.]
    • ⑥ 그 밖의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주민총회)
    •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0.6.30.]
      •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개정 2020.6.30.]
      • 3. 자치계획의 결정
      •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 5.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단서 신설 2020. 12. 31.]
    •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
    •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해당 동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0]
    •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30.]
 

제5장 자치계획

  •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ㆍ결정 및 효력)
    •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장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 ⑤ [삭제 2020.6.30.]
  • 제21조(자치계획의 구성)
    •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 2. [삭제 2020.6.30.]
      •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 4. 자치회관 운영계획
      • 5. 분과별 사업계획
      •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제22조(운영 등 지원)
    •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지원 및 공간 지원, 온라인 참여 여건 조성,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제12조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20.6.30.] [제목개정 2020. 12. 31.]
  •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 ① 주민자치회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개정 2020.6.30.]
 

제7장 보칙

  • 제24조(감독)
    •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25조(보험)
    • 구청장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26조(준용)
    •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6.30.]
  • 제27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 부칙[조례 제1153호, 2018.5.3]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권한은 그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하며,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폐지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다.
  • 부칙[조례 제1195호, 2019.1.10]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다.
    • 제3조(적용례) ①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공덕동, 용강동, 서강동, 서교동, 성산2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부칙[조례 제1311호, 2020.6.30]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 제3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조례 제1375호, 2020. 12. 31.]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주민자치위원회 해산 등에 관한 적용례)제3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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