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업무 관련 변동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형폐기물 세부 품목 추가 및 일부 규격 기준 변경(조례 별표1 참조)
- 대형폐기물 세부 품목을 새로 추가하고 일부 규격 기준 수정
나. 소형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 면제품목 : 48개(조례 별표1 참조)
다. 소형가전제품 무상수거 제외 대상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방문수거 서비스 단일 수거 가능 제품(8개)
탈수기, 공기청정기(2),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정수기(2), 전자레인지
- 크기에 따른 유료화(1개) : 선풍기(1m 이상, 산업용)
- 일반 생활폐기물 분류(1개) : 시계(1m 미만)
링크참조:https://www.mapo.go.kr/site/main/board/notice/237724?cp=1&sortOrder=BA_REGDATE&sortDirection=DESC&listType=list&bcId=notice&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false&baUs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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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처리문의(*미수거)는 수거업체로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거는 배출일 익일부터 수거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