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시가격
- 과세표준액
- 재산세 본세액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총납부 재산세액(년세액)
상기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 미포함 금액이며 전년도 세부담 상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단순 계산세액으로
실제 재산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세본세 = 과세표준 × 구간별 세율
- 1.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 60% (공정시장가액비율)
- 2.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0.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 + (6천만원 초과 금액×0.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0.25%) |
3억원 초과 | 570,000원 + (3억원 초과 금액×0.4%)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본세액 × 20%
- ※참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전년 대비 세 부담 증가를 상한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공시가격 | 세율 |
---|---|
3억원 이하 | 5% |
6억원 이하 | 10% |
6억원 초과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