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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자동계산기

재산세 (주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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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시가격
  • 과세표준액
  • 재산세 본세액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총납부 재산세액(년세액)

상기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 미포함 금액이며 전년도 세부담 상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단순 계산세액으로
실제 재산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세본세 = 과세표준 × 구간별 세율

  • 1.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 60% (공정시장가액비율)
  • 2.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과 세율정보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 금액×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0.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 금액×0.4%)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본세액 × 20%

  • ※참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전년 대비 세 부담 증가를 상한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공시가격과 세율정보
공시가격 세율
3억원 이하 5%
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