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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자동계산기

재산세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정기준면적 이내 토지 (주택, 농지, 나대지,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임)

전체면적 공시지가 = 1㎡당 개별공시지가 x 토지전체면적(㎡)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시가표준액
  • 재산세 본세액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총납부 재산세액(년세액)

전년도 세부담 상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단순 계산세액으로서 실제 재산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재산세본세 = 과세표준 × 구간별 세율

  • 1. 과세표준 = 전체면적 공시지가 × 70% (공정시장가액비율)
  • 2.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과 세율정보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0,000원 + (2억원 초과 금액×0.3%)
10억원 초과 2,800,000원 + (10억원 초과 금액×0.4%)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본세액 × 20%

  • ※참고: 토지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 : 50% (전년 대비 세 부담 증가를 상한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