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동 제2021-1호
2019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공덕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로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총 4명(이** 외 3명)
나. 거주불명등록일 : 2019. 10. ~ 2019. 12.
다. 공고기간 : 2021. 1. 4. ~ 2020. 1. 12.
라. 공고방법 : 공덕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