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동 제2021-2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김*정, 윤*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후 공고대상 : 2세대 2명(김*정,윤*화)
나. 공고기간 : 2021. 1. 4. ~ 2021. 1. 18. (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