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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0 - 669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마포구 공덕동, 용강동 주민자치회 신규 위촉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역 :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동 신규위원 위촉 공고
2. 공고대상 : 공덕동, 용강동 주민자치회 신규 위촉위원
다. 임 기 : 2020. 6. 1. ~ 2020.12.31.
3. 공고기간 : 2020. 6. 9.(화) ~ 2020. 6. 25.(목)
4. 공고방법 : 마포구 공덕동, 용강동 주민센터(자치회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