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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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및 세칙

공덕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세칙 제정

작성일 2023.09.18 작성자 공덕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시행규칙 등)에 따라,
「공덕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 제정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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