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 대상(신청인)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6개월 미만일 때는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지급신청
- 신청장소: (방 문)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행복출산
- 구비서류: 출산축하금 지급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지급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급기준
지급기준 : 첫째아,둘째아,셋째아,넷째아, 다섯째아 이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
1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2018 조례개정에 의한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축하금 2018.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 급
- 지급시기 : 지급신청일 다음 달 15일
- (예 : 신청일이 3월 2일인 경우 ▶ 지급일은 4월 15일)
- 지급부서 : 마포구 건강동행과
- 방 법 :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 문의처 :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 02-3153-9144)
부서 :
대표전화 :
최종수정일 :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