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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신고서

작성일 2015.11.25 작성자 총무과 처리기간 수수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2015.9월 개정됨에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설치검사 신청 전에 관리감독기관에 등록신고를 한후 시설번호를 부여받아

검사의뢰를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설치검사 신청 절차 >

등록신고→시스템 등록(시설번호 생성)및 시설번호 통보→검사신청(시설번호 기재)→검사결과 시스템 입력
(설치자) (관리감독기관) (설치자) (안전검사기관)

마포구 시설번호 부여 부서: 총무과 재난안전팀(3153-8242)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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