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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기존무허가건물 명의변경 신청

작성일 2016.01.25 작성자 도시안전과 처리기간 수수료

기존무허가건물 명의변경시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및 각종 공적 증빙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1. 전매

가) 신청서 (별지2호서식)
나) 전매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본관2층 부동산정보과 11번 창구에서 발급)
라) 매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부동산매도용, 1인 이상 공동소유 시 소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마)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용도:위임용)-(별지7호서식)


2. 증여

가) 신청서 (별지2호서식)
나) 증여계약서 (별지3호서식)
다) 증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기존무허가건물 증여용)


3. 상속

가) 신청서 (별지2호서식)
나) 상속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 상속을 증빙할수 있는서류(사망자의 경우 사망자와 그 직계가족이 기록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라)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1인만 등재, 등재자 외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포기 각서 및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소송에의한 확정

가) 신청서 (별지2호서식)
나) 법원판결문
다) 판결송달,확정 증명(원본)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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