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민원사무편람(서식)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변경, 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등

작성일 2016.09.29 작성자 도시안전과 처리기간 신고 3일 / 허가 7일 수수료 유형 및 규격별 상이


2016년 7월 6일자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변경, 연장)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신규신청 시에는 신청서 외 간판 원색 시안, 간판 설치 시뮬레이션 사진, 위치도,

간판 시방서, 건물주 승낙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연장신청 할 경우는 신청서 외 현재 간판 사진과 위치도가 필요합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