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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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정기간행물 신규 등록(신고)

작성일 2017.02.23 작성자 문화예술과 처리기간 수수료

▣ 정기간행물 :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가. 잡지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ㆍ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 구비 서류
- 법인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정관에 ‘정기간행물 사업(발행) 등’ 명시
- 임대차계약서(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인쇄사 신고필증


※ 위임의 경우
개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임인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수임인 신분증


※ 수수료: 무료
※ 등록면허세: 27,000원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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