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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관광사업(여행업) 신규등록 안내

작성일 2018.07.05 작성자 관광과 처리기간 수수료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 등록기준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별표1] (2018.7.2. 시행)
*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천5백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o 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실질 자본금)도 자본금 요건에 만족해야 함]
0 사무실은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주택, 빌라,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등록관청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
□ 구비서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상호 영문명, 대표자 영문명 및 건물이름 영문명도 표기할 것)
2.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으며,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회사개요, 주요사업내용, 향후 3년간 여행알선계획(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내, 항공권
판매를 구분하여 각각 1,2,3차년도 및 지역별·국가별로 구분), 향후 3년간의 추정손익
계산서, 알선업무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
3.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임원 전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만 제출
-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본적지)를 기재한 서류
- 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관광진흥법 제7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가 폐쇄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5.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만이 유효하며 전대인 경우 건물주의 전대동의서(원본대조필 날인) 추가 제출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함)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원본) - 자본총계가 자본금 요건 충족
※ 신규법인일 경우 : 개시대차대조표
※ 개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신청일 현재시점의 예금 잔액증명서 등)
7. 대표 본인이 방문신청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목적에 국내·국외·일반 여행업 명시)
□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 30,000원 / 처리기간 : 7일

※ 문의 : 마포구청 관광과 (☏ 3153-8668 FAX 3153-8699)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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