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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관광사업(국제회의기획업) 신규등록 안내

작성일 2018.07.16 작성자 관광과 처리기간 수수료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등록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 국제회의기획업(관광사업)
?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일 것
?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자본금은 당기 순손실 및 순이익이 포함된 실질 자본금이 해당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에서 요구되는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등록당시 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으로 인한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실질자본금) 확인]

? 사무실이라 함은 법률관계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확인이 가능한 상업 시설로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주택, 빌라,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등록관청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
□ 구비서류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으며,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회사개요, 주요사업내용,국제회의 기획안,향후 3개년간의 추정손익계산서, 업무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 등
3.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임원 전부(개인 사업자는 대표자만 제출)
-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본적지)를 기재한 서류
- 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
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전대인 경우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첨부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함)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원본)-자본총계 자본금 요건 충족
※ 개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현금자산은 은행에서 발급한 신청일 현재시점의 잔액증명서)
7. 대표 본인이 방문신청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임원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 수 료 : 신규등록 30,000원
○ 처리기간 : 신규등록 5일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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