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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건축물대장 소유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제공 발급 동의(위임)서

작성일 2018.12.06 작성자 건축과 처리기간 수수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6항이 2018년12월4일에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대장 소유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제공하여 발급하는데 있어,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발급하게 되어 서식을 등재하였습니다.

2018년 12월6일
-마포구청 건축과-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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