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6항이 2018년12월4일에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대장 소유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제공하여 발급하는데 있어,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발급하게 되어 서식을 등재하였습니다.
2018년 12월6일
-마포구청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