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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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서

작성일 2019.03.21 작성자 건설관리과 처리기간 수수료

○ 보상대상토지

-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공공사업(도로, 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 보상제외 대상

- 지역주민 등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 토지소유자, 주택사업자 등이 자기소유 및 인근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 등으로 제공하였거나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 도시계획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 자치구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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