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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안내문

작성일 2019.04.24 작성자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수수료

1. 구비서류
- 용달(최대 적재량 1T이하)
[공통] 양도양수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대리신청일 경우 양쪽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동차등록증사본, 양도인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양도인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양수인 기본증명서, 양수인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운전자 고용일 경우 고용계약서)
[법인 추가서류] 이사회회의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수탁차주가 있을때는 차주의 양도동의서

- 개별(최대 적재량 1T초과~5T미만) : 위서류 + 차고지 설치확인서(1.5T 이하일 경우 제외)

- 일반(최대 적재량 5T이상) : 위서류 + 차고지설치확인서 + 직영차량확인서 또는 위수탁차주동의서

- 주선업(일반/이사)
[공통] 양도양수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주거시설 인정불가),건축물대장, 1억 이상 잔고증명서
[법인] 이사회회의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이사주선] 적재물 배상보험 증빙서류, 상용인부 2명이상 고용 증빙서류

2. 자격 또는 유의사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신청일로부터 2년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형이 집행된 자이거나 허가취소된 자가 아닐 것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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