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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작성일 2019.08.16 작성자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수수료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 예비허가(예비허가증 발급) → 시설 등 확인 → 허가 → 발급

▶ 구비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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