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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작성일 2019.08.16 작성자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수수료

▶ 처리절차접수 → 검토 → 예비허가(통보) → 시설 등 확인 → 허가 → 통보

▶ 구비서류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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