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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신청

작성일 2019.08.16 작성자 건축과 처리기간 수수료



▶ 처리절차 : 건축허가신청서 접수 (건축과) 구비서류 및 건축법 적합여부 검토 현장조사 관련기관(부서) 협의 건축허가서 교부 (면허세, 도로점용료, 국민주택채권 납부)

▶구비서류

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주택법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9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 건축법 시행규칙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 건축법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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