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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건축과) → 구비서류 및 도면 검토 → 현장조사(연장신고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연장)필증 교부(면허세 납부) ▶구비서류 - 축조신고 시: 배치도 1부, 평면도 1부,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 1부 - 연장신고 시: 구비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