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민원사무편람(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연장신고

작성일 2019.08.16 작성자 건축과 처리기간 수수료


▶ 처리절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건축과) 구비서류 및 도면 검토 현장조사(연장신고시)가설건축물축조신고(연장)필증 교부(면허세 납부)

▶구비서류
 - 축조신고 시: 배치도 1부, 평면도 1부,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 1부
 - 연장신고 시: 구비서류 없음.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