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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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신청 안내

작성일 2019.10.16 작성자 관광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30,000원

관광사업(여행업) 등록기준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구비서류: 여행업 신규등록안내문(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청 관광과 (☎02-3153-8668)로 문의바랍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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