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사업(여행업) 등록기준 ■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구비서류: 여행업 신규등록안내문(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청 관광과 (☎02-3153-8668)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