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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안내

작성일 2019.12.19 작성자 관광과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20,000원

1. 신청 기본 요건

○ 등록가능 건축물 일 것(건축물대장 확인 및 불법건축물이 아닐 것)
○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 및 입주민의 동의서 첨부
- 관리사무소 동의서 및 아파트의 해당라인의 입주민 동의서(50%이상, 직상하·좌우 포함)
- 다세대의 경우 동일건물의 입주민 동의서 (전세대)
○ 사업자가 직접 거주하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2. 제출서류 및 내역

○ 신청서(구청 비치)
○ 시설의 배치도 또는 평면도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필수(계약서에 기입 또는 별도 동의서 첨부)
○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시설개요, 영업계획, 투숙객 관리계획 등 포함)
○ 기본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3. 신분증(대표자)

○ 제3자 위임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4. 외국인의 경우

※ 관광진흥법 제7조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마포경찰서 외사과) 및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서울가정법원)
    또는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공증서 제출

5. 등록 신청 불가능한 유형

○ 오피스텔
○ 원룸형인 주택
※ 상호에 관광숙박업의 일종인 ‘호스텔’이 들어가는 명칭 사용불가

붙임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규등록 방법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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