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부과 업무가 2020.1.1.부터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양식을 첨부합니다.
- 이관기준 : 2020.1.1. 이후 신고.부과하는 하는 경우
- 무관할 신고제도 도입 :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관계없이 全지자체에서 신고.경정청구 가능
(대상: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 종합.소득 확정신고, 양도소득 예정.확정신고, 비거주자유가증원 양도소득신고)
- 전자신고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신고.
- 방문신고 : 확정신고 기간중 세무서. 지자체 중 한 곳에서 원스톱 신고
(그 외 기간은 별도신고. 단, 세무서 방문 신고시 지방소득세 신고는 비치된 접수함에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