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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신고 서식

작성일 2020.02.07 작성자 세무2과 처리기간 수수료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부과 업무가 2020.1.1.부터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양식을 첨부합니다.
  - 이관기준 : 2020.1.1. 이후 신고.부과하는 하는 경우
  - 무관할 신고제도 도입 :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관계없이 全지자체에서 신고.경정청구 가능
               (대상: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 종합.소득 확정신고, 양도소득 예정.확정신고, 비거주자유가증원 양도소득신고)
  - 전자신고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신고.
  - 방문신고 : 확정신고 기간중 세무서. 지자체 중 한 곳에서 원스톱 신고
               (그 외 기간은 별도신고. 단, 세무서 방문 신고시 지방소득세 신고는 비치된 접수함에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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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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