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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변경 서식(2020. 10. 27. 거래신고 분 부터 적용)

작성일 2020.03.16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규칙이 2020. 10. 27.부터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변경된 서식)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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