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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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자동차

 
  • 교통유발부담금 안내

    • 의 의 :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통수요를 감축하는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시설물 소유자들이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음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부과기간 : 전년도 8.1 ~ 당해연도 7.31
    • 부과기준 : 매년 7월 31일
    • 납 기 : 매년 10.16 ~ 10.31
    • 부과대상건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당해연도 7.31)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단, 개별 소유자별 소유면적이 160미만인 경우는 부과 제외

    • 부 담 금 : ①시설물연면적×②단위부담금(1㎡당)×③교통유발계수
      • 시설물연면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1㎡당)
        • -700원 : 연면적 3,000㎡ 이하
        • -1,400원 : 연면적 3,000㎡이상 30,000 ㎡ 이하
        • -2,000원 : 연면적 30,000㎡초과일 경우
        • ※ 단. 3천㎡ 미만인 시설은 단위부담금을 50/100으로 함

      • 교통유발계수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2

        ※ 기타문의 사항 : 3153-9608

  • 교통유발계수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구분,대분류,세구분,세분류,유발 계수 제공하는표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
    계수
    1 근린생활시설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68
    일반음식점 2.56
    실외골프연습장 5.00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1.8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 시설 종합병원 2.56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1.34
    3 교육연구시설 교육원,연구원,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0.90
    4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1.68
    5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80
    6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도매시장 1.8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10.92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81
    8 위락시설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2.16
    9 관람집회시설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3.55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4.16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3.55
    10 전시시설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시설 0.47
    12 창고저장시설 창고, 하역장 0.61
    13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철도시설 4.13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1.49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촬영소 1.89
    전신전화국 1.00
    데이터센터 0.82
    16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3.10
    17 그 밖의 시설물 1.20
    • 비고
      •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법령에서 용도를 정의하는 경우는 그에 의한다
      • 별표 3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기타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 법 42조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43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규칙 별표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의 100분의 100까지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감면신청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청 -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감면신청 (공실신고)

    • 감면신청(공실신고)대상 : 부과기간 중(전년도 8월 1일 ~ 현년도 7월 31일) 30일이상 미사용 시설물
    • 감면신청기간 : 부과년도 8월 1일 ~ 8월 31일
    • 제출서류
      • 미사용신고서
        신고 시 첨부할 증빙자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전년도 3/4, 4/4 분기 및 현년도 1/4,2/4분기)
  • 기업체 수요관리에 의한 경감

    기업체 수요관리에 의한 경감 프로그램 이용방법 및 경감기준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중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시 시설물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최고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
    • 운영기간 : 당해년도 8. 1 ~ 다음년도 7. 31
    • 경감대상시설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2007.3.8개정)
    • 신청절차
    신청절차:구분(기간,내용),신청방법,이행및점검,부담금 경감신청 제공하는 표
    구분 신청방법 이행및점검 부담금 경감신청
    기 간 당해연도 7.31 까지 당해연도 8.1~ 다음연도 7.31 당해연도 7.31~8.31 까지
    내 용 관할구청에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관할구청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계획 실천여부 확인 관할구청에 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 기타문의사항 ☏ 3153-9607

  • 기업체 수요관리에 의한 경감

    교통량 경감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교통량 경감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프로그램,이행기준,경감비율
    연번 프로그램명 대상 최대
    경감률
    사업내용 비고
    1 승용차부제
    (요일제, 5·2부제)
    종사자
    이용자
    20~4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 개정
    (’20.5월)
    2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4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시 주차요금 부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90% 이상의 주차요금)
    개정
    (’20.5월)
    3 주차장 축소 시설물
    소유자
    20% 시설물 주차장 축소(최소 10면 이상) 개정
    (’20.5월)
    30%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법정주차면수 대비 50% 이상 축소
    40% 주차면수 “0”
    4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시설물
    소유자
    10%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운영 및 정보제공 개정
    (’20.5월)
    5 자전거이용환경구축 종사자 20% 자전거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확인 장비를 구축하고,
    소속종사자의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을 유도
     
    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종사자
    이용자
    5~150%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및 주차장 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참여하여 시설물 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
    개정
    (’20.5월)
    7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100인이상)
    15%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개정
    (’20.5월)
    8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150 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한 교통수단 제공 개정
    (’20.5월)
    9 업무택시 종사자 5%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개정
    (’20.5월)
    10 나눔카 이용 종사자
    이용자
    15% 나눔카 주차면 1면 이상 제공 및 나눔카 이용 개정
    (’20.5월)
    11 기타 종사자
    이용자
    5%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개정
    (’20.5월)
  • 경감신청

    기업체 수요관리에 의한 경감신청-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행에 대한 경감신청

    • 신청대상
      • 전년도 8월 1일부터 현년도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이행프로그램 실천을 위하여 교통량감축 이행 계획서를 전년도 12월31까지 제출 후 그 이행실적이 있는 자 (업체)
    • 제출서류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1부
      • 자체 세부 게획서 1부.
    • 제출기간 : 부과연도 8월10까지

    ※ 기타문의사항 ☎ 3153-9607

부서 : 교통행정과 대표전화 : 02-3153-9607 최종수정일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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