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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자동차

 
 
  • 과태료 조회 및 납부

    과태료 조회 및 납부

  • 의무보험 과태료

    의무보험(책임보험) 과태료

    • 의무보험(책임보험 안내)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5호)
        • [책임보험(의무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
      • 자동차손해배상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함.
      • 민법의 적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는민법의 규정에 의함
    • 보험의 가입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 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책임공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6호)
        • -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자
          (공제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함
    •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자 조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1,2,3항)
      • 보험사업자는 자기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사업자는 자기와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보유자가 다른 보험 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당해 사실을 지체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지(전산정보체계조직)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10일 이상 15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강제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자동차(이륜차포함)등록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의무보험에 가입 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 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제1항)
      •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 기간별 과태료 금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
        (1992. 8. 1시행)
    • 대인보험
    대인보험: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별 10일 이내일때,10일 초과시 매1일초과마다,과태료 최고한도의 이륜자동차,자가용자동차,사업용자동차 를 제공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10일 이내일때 6,000원 10,000원 35,000원
    10일 초과시 매1일초과마다 1,200원 4,000원 10,000원
    과태료 최고한도 20만원 60만원 13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 (2005. 2. 22 시행)

     
    • 대물보험
    대물보험: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별 10일 이내일때,10일 초과시 매1일초과마다,과태료 최고한도의 이륜자동차,자가용자동차,사업용자동차 를 제공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10일 이내일때 3,000원 5,000원 30,000원
    10일 초과시 매1일초과마다 600원 2,000원 8,000원
    과태료 최고한도 10만원 30만원 100만원
    • 기타문의 안내
      • 책임보험료 납부 담당연락처 ☎ 02-3153-9622/9624
      • 교통행정과 fax. 02-3153-9648
    •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자 조치
      •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제38조 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 개요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다른사람을 사상하게 한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 -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따라서 모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가입 및 확인을 철저히 한 후에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나 자동차보유자인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차량의 소유자를 말하며 그 외에 차량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 자동차의무(책임)보험 미가입운행자 처벌 기준
    자동차의무(책임)보험 미가입운행자 처벌 기준: 위반행위,처분내용,해당법조문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법조문
    ○ 무보험운행으로 1년 이내에
    1회 적발시
    ○ 무보험운행중 교통사고를당한 자
    (피해자)


    사업용 승합자동차 200만원
    화물자동차 100만원
    특수자동차 100만원
    건설기계 100만원
    승용자동차 1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및 동법 제43조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50만원
    화물자동차 50만원
    특수자동차 50만원
    건설기계 5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이륜자동차 10만원
    ○ 무보험운행으로 1년 이내
    2회이상 적발시
    ○ 무보험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가해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검찰로 사건 송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및 동법 제38조
    • 기타문의 사항
      • ☎ 3153-9606, 9608
      • fax. (02) 3153-9649

    자동차의무보험 안내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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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과태료

    검사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제15호의4, 제25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
    검사과태료의 구분,금액 안내입니다.
    구분 금액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4만원
    30일 초과시 매3일 초과마다 2만원씩 가산
    과태료 최고한도 60만원
     
    • 기타문의 사항
      • ☎ 3153-9632
      • fax. (02) 3153-9649
  • 불법구조변경 과태료

    불법구조변경 과태료 안내

    • 안전기준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84조)
    안전기준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84조)의 구분,금액 안내입니다.
    구분 금액
    부적합한 등화장치 3만원

    후미등 착색

    청색전구 사용

    불법등화 장착

    각3만원
     
    • 기타문의 사항
      • ☎ 3153-9637
      • fax. (02) 3153-9649
부서 : 교통행정과 대표전화 : 02-3153-9635, 9637, 9622 최종수정일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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