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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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자동차

 
  • 주차장

    주차장

    •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신설 및 삭선
      •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7조, 제8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의2 (노상주차장 설비기준)
      • 구비서류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전용)신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건물주동의서, 각서
      •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신설가능 구역
        • - 구획선 신설 도로 폭 6m이상
        • - 주택대문, 창문, 건물상가 앞 전용구획가능
      • 거주자주차구획선 신설 불가 구역
        •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구간 (300m 내)
        • - 도로 폭 (6m 미만)
        • - 주차장입구, 도로 삼거리 (반경 5m)
        • - 소방시설로 부터(반경 5m)
        • - 구획선신설 불가 : 버스정류소로부터 (양쪽10m )불가
      • 거전용구획 : 전용주차면 설치 건물입구나 보도가 없는 상가앞, 주차장 출입구 등은 원칙적으로 주차면을 설치할 수 없으나 해당 건물의 사용자께서(주차면 설치시 불편을 겪는 사용자)불편함을 무릅쓰고 주차면 설치를 요청할경우에 한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다른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음
      • 처리절차:
        • - 신설 : 민원접수⇒ 현장조사(검토)⇒ 신청서(자동차등록증사본,건물주동의서) ⇒ 구획선설치공문 시설관리 공단에 발송⇒ 시설관리공단 구획선설치
        • - 삭선 : 민원접수 ⇒현장조사(검토)⇒ 구획선삭선공문 시설관리공단에 발송 ⇒시설관리공단 구획선삭선
      • ☎ 3153-9615
      • fax. (02)3153-9649
    • 공영주차장 설치
      • 관련법규
        • - 주차장법
        • -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97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 - 지방재정법 제82조(행정재산의 관리,처분)등
      • 추진절차
        • 1. 건설대상부지 조사
        • 2. 주차장건설 타당성 검토
        • 3. 건설대상부지 선정
        • 4. 건설추진계획 수립
        • 5. 공유재산심의
        • 6. 시 투융자심사
        • 7. 예산반영(시비,구비)
        • 8.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 9. 부지매입
        • 10. 도시계획시설(주차장)실시계획인가
        • 11. 주차장건설(설계,감리,건설 용역발주)
        • 12. 주차장착공/완공
        • 13. 주차장관리이관(교통지도과)
      • 기타문의 사항 ☎ 3153-9612
  •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이란?

    •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여유공간에는 녹지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왼쪽 공사전 - 오른쪽 공사후
  •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신청대상

    • 담장, 대문을 허물면 법정부설주차장 이외에 추가로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주택은 모두 해당
  •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 주차 1면기준 가구당 900만원, 매1면 추가시 150만원씩 추가지원
    •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이 아니라 구청에서 선정한 업체가 공사 대행
  •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신청방법

    • 교통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접수
    • 홈페이지 상담신청 및 전화상담 후 업무담당자가 방문하여 신청 접수
  •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건물주 인감증명서 1부
  •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신청접수 처리절차

    1. 건물주 상담, 접수(전화, 우편, 인터넷, 방문 등)

    2. 현장방문 및 주차면 설치가능 확인(지원대상 적합여부 판단)

    3. 수량산출, 설계도면 작성

    4. 건물주 설계도면 확인,결정(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안내)

    5. 작업지시 및 현장감독

    6. 준 공

  •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공사비 반환

    • 공사완공후 5년이내 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시 이자를 합산한 공사비 전액반환
  •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사업효과

    • 구청에서 공사대행하므로 무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작게나마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소유하신분은 집마당에 마음 놓고 주차를 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합니다.
    • 생활도로 조성으로 이웃간 불화가 사라지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뀝니다.
  •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문의사항 안내 : 마포구청 교통행정과 주차장조성팀

    • 전화 : 3153-9615
    • FAX : 3153-9649
부서 : 교통행정과 대표전화 : 02-3153-9615 최종수정일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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