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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복지

 
학부모 ->(신청)-> 주민센터 ->(책정여부통보)-> 학부모 ->(증명서 제출)-> 보육시설 ->(지원신청)-> 구청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 (구분,내용)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 이용하는 영유아(만 0~5세,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한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영유아(만 0~5세,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조사 조사내용 시/군/구청에서 신청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정
급여 종류 및지원액
  • 만 0~5세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지원비율 100%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지원비율 100% : (연령,지원단가,종일,야간,24시)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0세
(`23.1.1~)
514,000원 514,000원 771,000원
만1세
(`23.1.1~)
452,000원 452,000원 678,000원
만2세
(`23.1.1~)
375,000원 375,000원 562,500원
만3 ~ 5세
(`23.1.1~2.28)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만3 ~ 5세
(`23.3.1~)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 장애아 보육료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559,000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 다문화 보육료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5세이하 아동
    •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방과후 보육료 
    • 일반아동: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 장애아동
  • ①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50%(279,000원)
    ②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정부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 시간연장형 보육료
  • 연장형 보육료 [야간연장형 보육료]
    • 지원 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시간연장 보육료 : (연령,지원단가,지원한도액,지원율)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4,000원 240,000원 기준액 X 100%
장애아동 5,000원 300,000원 기준액 X 100%
  • [야간 12시간 보육료]
    • 지원단가 : 만0세 ~ 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기준시간 : 19:30~익일 07:30
  • [24시간 보육료]
    • 지원단가 : 만0세 ~ 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기준시간 : 07:30~익일 07:30
  • [휴일 보육료]
    • 지원단가 : (월기준) 만0세~5세 부모보육료 × 휴일보육일수/해당 월 보육가능일수
    •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  
  • 급여 내용
    •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2023년 3월부터 적용)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2016년 3월부터 적용): (구분,기준일자) 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구분 기준일자
만0세 2022. 01. 01 이후 출생
만1세 2021. 01. 01 ~  2021. 12. 31
만2세 2020. 01. 01 ~ 2020. 12. 31
만3세 2019. 01. 01 ~ 2019. 12. 31
만4세 2018. 01. 01 ~ 2018. 12. 31
만5세 2017. 01. 01 ~ 20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6.01.01~2016.12.31)
  • 장애아 보육료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장애인복지카드, 자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지원단가
      •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559,000원
      •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 다문화 보육료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만 5세아
    •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 결혼이민자(인지신고,귀화허가를 받은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한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지원금액
지원금액: (구분,지원단가) 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구분 지원단가
만0세 514,000원
만1세 452,000원
만2세 375,000원
만3세 ~ 만5세 280,000원
  • 방과후 보육료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지원단가
      • - 일반아동: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 - 장애아동
        • ①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50%(279,000원)
        • ②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정부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 지원대상 : 만 0세~2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 야간연장 보육료 
시간연장 보육료 ㆍ지원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구분,지원단가,지원한도액,지원율) 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4,000원 240,000원 기준액 × 100%
장애아동 5,000원 300,000원 기준액 × 100%
        • · 기준시간 : 평일은 19:30 ~ 24:00, 토요일은 15:30~24:00로 함
        •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가능 · 지원한도: 월 60시간
      • - 야간 12시간 보육료
        • · 지원기준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 불가)
        • · 기준시간 : 19:30 ~ 익일 07:30
        • · 지원단가 : 만 0세 ~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 24시간 보육료
        • · 지원기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 지원단가: 만 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 기준시간 : 07:30 ~ 익일 07:30
      • - 휴일 보육료
        •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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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아동보육과 대표전화 : 02-3153-8914 최종수정일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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