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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복지

 

가정양육수당

  • 가. 지원대상: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24개월 이상부터 가정 양육수당 지원
  • 나. 지원금액: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나. 지원금액: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 다.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 참고: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15.9.19 시행)
  • 가. 제도 개요
    • (주요 내용) 90일 이상 해외에 지속하여 체류증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통지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 나. 처리기준 및 절차
    • (자격정지일) 출국 후 90일(출국일 포함)이 되는 다음 날
    • (정지시 지급기준)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 - (통지)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재입국시 지급기준) 지원 자격이 정지된 영유아가 추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하여 지원
      • - 이 경우 지원 자격 중지가 아닌 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행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담당자가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하여야 하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 향후 재출국할 시에는 재출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다음 날 다시 자격을 정지
  • 라. 지급일: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마. 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바.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사. 세부 업무 처리 절차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종류 변경 신청 시)
      •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서비스 지원(이전 자격 지원 불가)
      •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 이전 서비스 지원(신규 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 가능
        단, 장애인 등록 후 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을 신규 신청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
      • - 농어촌양육수당 또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전출 등으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양육수당으로 자동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처리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5일 이내인 경우:변경된 서비스 지원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이전 서비스 지원, 신규 서비스는 익월부터 지원
  • 아. 중복지원 불가
    •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이용(장애영아는 제외),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부서 : 아동보육과 대표전화 : 02-3153-8917 최종수정일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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