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분야별로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

 

사업목적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신청자격

  • 만6세~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대상 적격 판정 및 재판정 : 수급자격심의 및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 ※ 제외대상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기각·각하 판정을 받은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 ▪ (등급외)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 단, 65세 이상인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때 등급외 판정 이력은 65세 생일로부터 30일 전 이후 신청한 건부터 인정
      • ▪ (기각·각하) 장기요양급여 수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한
      • - 향후 장기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이 확정된 이후에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 단,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 불인정의 사유로 각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 -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 등
    • ※ 발달재활서비스는 비슷한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시에 이용 가능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이 있음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그밖의 관계인(대리인신분증),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한자(대리인지정서)
  •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가능
 

활동지원 급여의 내용

  • 가.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나.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다. 방문간호 : 간호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으로 제공
 

2023년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15,570원*시간) 본인부담금 기준표(부담률/단위 : 원) 월 시간
다형(4%) 라형(6%) 마형(8%) 바형(10%)
1구간 465점 이상 7,475,000원 187,700 187,700 187,700 187,700 480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007,0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450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541,000원 187,700 187,700 187,700 187,700 420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074,000원 187,700 187,700 187,700 187,700 390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607,000원 187,700 187,700 187,700 187,700 360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140,000원 187,700 187,700 187,700 187,700 330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671,000원 186,800 187,700 187,700 187,700 300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205,000원 168,200 187,700 187,700 187,700 270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738,000원 149,500 187,700 187,700 187,700 240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271,000원 130,800 187,700 187,700 187,700 210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804,000원 112,100 168,200 187,700 187,700 180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336,000원 93,400 140,100 186,800 187,700 150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870,000원 74,800 112,200 149,600 187,700 120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03,000원 56,100 84,100 112,200 140,300 90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36,000원 37,400 56,100 74,800 93,600 60

※ 가형(생계,의료) 본인부담금 없음, 나형(주거,교육, 차상위) 월 20,000원(정액)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
소득수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차상위계층(나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다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형)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마형)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바형)
본인부담금 면제 20,000원 월지원액의 4% 월지원액의 6% 월지원액의 8% 월지원액의 10%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분류 시간당 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5,570원 (가산수당 3,00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가산수당 4,50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가산수당 4,500원)

※ 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적용자 : 인정조사점수 440점 이상인자 등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서비스 이용방법 및 관내 제공기관 현황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마포구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현황
.
서비스 이용:제공기관,위치,연락처,비고
제공기관 주소 연락처 비고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마포구 성산로 4길 35(성산동) 02-306-6212 활동보조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190, 206호(성산동, 이안상암2차) 02-337-6150 활동보조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구 만리재로 14, 2001호(공덕동, 르네상스타워) 02-718-4331 활동보조
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 마포구 망원로 19, 203호(망원동,참존아파트상가) 02-3144-0988 활동보조
서울종합장애인활동지원센터 마포구 숭문길 58, 201호(염리동, 삼성래미안상가동) 02-701-9968 활동보조,방문간호
사단법인 대한장애인복지협회 마포지점 마포구 만리재로 14, 1705호 (공덕동, 르네상스타워) 070-7004-1626 방문목욕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서울시 전체기관 이용가능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지원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구분,본인부담율,4등급,3등급,2등급,1등급
소득수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나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다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형)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마형)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바형)
본인부담금 면제 20,000원 월지원액의 4% 월지원액의 6% 월지원액의 8% 월지원액의 10%
 
  •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 생성 일정
    • ①차 납부 : 전월 16일 ~ 전월 말일까지.
    • ②차 납부 : 당월1일 ~ 15일까지.
    • ③차 납부 : 당월16일 ~ 25일.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 생성 일정:구분,본인부담금 납부기한,생성일,비고
구분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생성일 비고
1차 납부(정기생성) [익월분 납부]매월 말일 18:00까지 매월 말일 전월 16일부터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2차 납부(수시생성) [당월분 납부]당월 1일 ~ 15일 18:00 당월 1일 ~ 15일 중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당월 1일부터 15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3차 납부(추가생성) [당월분 납부]당월 16일 ~ 25일 18:00 당월 16일 ~ 25일 중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25일 18:00까지 당월 생성 신청하면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ARS 조회방법 안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ARS 조회방법 안내:바우처 확인
바우처 확인 1644-9911(1번) 2번 바우처 잔량조회 3번 본인부담금 납부조회 4번 바우처 생성확인
5번 바우처 카드 발급조회 6번 가상카드 인증번호 휴대전화 변경 7번 결제 승인번호 조회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가족, 그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시군구장이 지정한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우편, 팩스, 온라인 (www.bokjiro.go.kr)등에 의한 신청가능
    • (단, 우편,팩스 신청시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에 한함)
  • 제출서류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읍·면·동 확인
신청자 제출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⑤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⑥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읍ㆍ면ㆍ동 확인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⑧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⑨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수급자 신고 의무

  • 신고의무자: 수급자(보호자), 활동지원기관
  • 신고대상: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의 변동, 급여량 변화, 급여 중단 또는 정지 사유의 발생 또는 소멸, 부정수급 내용 등 일체
    • - 60일을 초과한 의료기관 입원, 60일 이상 국외체류, 시설 입소, 독거형태 또는 소득의 변화, 유사서비스 지원, 바우처 부정사용 등
  • 조치사항: 신고대상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해당 동주민센터로 신고
부서 : 장애인사회보장과 대표전화 : 02-3153-8874 최종수정일 : 2023-04-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