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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급여의 내용
2023년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15,570원*시간) | 본인부담금 기준표(부담률/단위 : 원) | 월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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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형(4%) | 라형(6%) | 마형(8%) | 바형(10%) | ||||
1구간 | 465점 이상 | 7,475,000원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480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7,007,0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450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6,541,000원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420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6,074,000원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390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5,607,000원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360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5,140,000원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330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671,000원 | 186,800 | 187,700 | 187,700 | 187,700 | 300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4,205,000원 | 168,200 | 187,700 | 187,700 | 187,700 | 270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738,000원 | 149,500 | 187,700 | 187,700 | 187,700 | 240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271,000원 | 130,800 | 187,700 | 187,700 | 187,700 | 210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804,000원 | 112,100 | 168,200 | 187,700 | 187,700 | 180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336,000원 | 93,400 | 140,100 | 186,800 | 187,700 | 150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870,000원 | 74,800 | 112,200 | 149,600 | 187,700 | 120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403,000원 | 56,100 | 84,100 | 112,200 | 140,300 | 90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936,000원 | 37,400 | 56,100 | 74,800 | 93,600 | 60 |
※ 가형(생계,의료) 본인부담금 없음, 나형(주거,교육, 차상위) 월 20,000원(정액)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
소득수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차상위계층(나형)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다형)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형)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마형)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바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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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면제 | 20,000원 | 월지원액의 4% | 월지원액의 6% | 월지원액의 8% | 월지원액의 10%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분류 | 시간당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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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5,570원 (가산수당 3,000원) |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3,350원 (가산수당 4,500원) |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23,350원 (가산수당 4,500원) |
※ 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적용자 : 인정조사점수 440점 이상인자 등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서비스 이용방법 및 관내 제공기관 현황
제공기관 | 주소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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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 마포구 성산로 4길 35(성산동) | 02-306-6212 | 활동보조 |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마포구 월드컵로 190, 206호(성산동, 이안상암2차) | 02-337-6150 | 활동보조 |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마포구 만리재로 14, 2001호(공덕동, 르네상스타워) | 02-718-4331 | 활동보조 |
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 | 마포구 망원로 19, 203호(망원동,참존아파트상가) | 02-3144-0988 | 활동보조 |
서울종합장애인활동지원센터 | 마포구 숭문길 58, 201호(염리동, 삼성래미안상가동) | 02-701-9968 | 활동보조,방문간호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복지협회 마포지점 | 마포구 만리재로 14, 1705호 (공덕동, 르네상스타워) | 070-7004-1626 | 방문목욕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서울시 전체기관 이용가능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나형)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다형)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형)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마형)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바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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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면제 | 20,000원 | 월지원액의 4% | 월지원액의 6% | 월지원액의 8% | 월지원액의 10% |
구분 |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 생성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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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납부(정기생성) | [익월분 납부]매월 말일 18:00까지 | 매월 말일 | 전월 16일부터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
2차 납부(수시생성) | [당월분 납부]당월 1일 ~ 15일 18:00 | 당월 1일 ~ 15일 중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 당월 1일부터 15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
3차 납부(추가생성) | [당월분 납부]당월 16일 ~ 25일 18:00 | 당월 16일 ~ 25일 중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25일 18:00까지 당월 생성 신청하면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
바우처 확인 | 1644-9911(1번) | 2번 바우처 잔량조회 | 3번 본인부담금 납부조회 | 4번 바우처 생성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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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바우처 카드 발급조회 | 6번 가상카드 인증번호 휴대전화 변경 | 7번 결제 승인번호 조회 |
서비스 신청
신청자 제출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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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 ||
③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
④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
⑤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
⑥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
읍ㆍ면ㆍ동 확인 |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
⑧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
⑨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수급자 신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