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 가. 지원대상 : 0~1세아동
- ※ 부모급여(현금) 대상자가 2세(24개월)가 되는 월에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전환
- 나.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기존 부모급여(현금)대상자는 '24.1월부터 인상된 부모급여(현금) 지급
- 다. 지원내용
다. 지원내용:영아수당 지원금액(지급년도 기준으로 지원금액 단계적 상승)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연령 |
0세 |
1세 |
가정양육 |
현금 100 만원 |
현금 50만원 |
어린이집 |
보육료 54만원+현금46만원 |
(0세반) 보육료 54만원
(1세반) 보육료 47.5만원+현금 2.5만원 |
- 라. 변경신청
-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현금) 지원,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미지급
-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현금) 자격으로 수당 지급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신청
-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변경신청일부터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 바우처(보육료) 지원, 기존 부모급여(현금) 미지급
-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부모급여(현금)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수당 지급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 - 기존 책정된 자격은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중지, 변경신청한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자격생성
- - (급여지급) 기존 급여는 변경신청 당월까지 지급, 변경신청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급
- 마.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바. 부모급여 지급 정지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출생일을 출국일로 보고, 국외 체류기간 산정
부서 :
아동보육과
대표전화 : 02-3153-8917
최종수정일 :
2024-01-04